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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정보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가능)

by 도움되는 정보. 2024. 4. 17.

부동산 계약 시 꼭 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로 확정일자를 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직접 방문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 가능하므로 서둘러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정일자 간편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확정일자 신고▼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셔서, 본인 인증 및 로그인 후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이나 평일 18시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니, 반드시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할 경우에는 직접 기관에 방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 원본만 들고 가면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관할 주민센터 확인하기▼

     

    관할 주민센터 찾기를 누르신 후, 전입하는 집의 주소를 검색하여 오른쪽 더 보기를 눌러보시면 관할 주민센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는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주민센터 등 담당 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신청한 날의 날짜가 기재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 번호를 계약서 상에 적어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이로 인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만에 하나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갔을 때 차순위보다 먼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당일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확정일자 받는법

     

    또한 부동산 계약 시 확정일자와 함께 필수로 챙겨하는 것 중 하나로 전입신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역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에 모두 접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쉬운방법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시다면,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 가능하니 바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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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1) 계약서 정보 오기재 주의

    착오로 인해 계약서 상의 지번을 틀리게 기재하는 등 실제 부동산 정보와 다르다면, 법적으로 정당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전입 변경에 주의

    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상의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확정일자는 새롭게 전입신고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3) 계약서 분실 주의

     확정일자 발급 시 행정기관에서 계약서 원본에 직인을 찍어 주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사본을 따로 보관하거나 하지 않으므로 원본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