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 손주를 돌봐주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에도 수당 신청이 가능하니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자 및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잊지 말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하기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바로가기▼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출산육아 종합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23개월이 된 달의 1~15일(매월) 사이에 부모 등 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후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돌봄 활동 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상 선정 결과는 복지로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규 이용자이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라면 아이돌봄서비스의 아동정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다산콜센터(02-120)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대상
조부모 돌봄 수당은 아이의 연령과 소득 기준 등 조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 거주지 조건
부모 및 아동(24~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조부모는 꼭 서울에 거주하실 필요는 없으며 타 시도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은 3인 가정이 7,072,000원, 4인 가정이 8,595,000원입니다.
2024년의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3) 양육 조건
맞벌이,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등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입니다.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양육공백 가정의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금액
돌봄 활동시간을 40시간 이상 충족 시, 영아 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
영아가 1명일 경우에는 월 30만 원이며, 2명이면 월 45만 원, 3명이면 월 6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 시간은 과도한 육아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에 4시간까지만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며,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의 효과
조부모 돌봄 수당은 손주를 돌보는 동시에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큰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보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 그 외 친인척들의 육아 참여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가족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손주와의 유대관계나 아이의 교육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도 정책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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