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한 장려금 정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년 12월에는 장려금으로 총 5234억 원이나 지급했다고 합니다.
지급 기준에 충족한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을 누구나 수령 가능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본인의 가구별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별 기준 금액이 상이하며,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1) 소득 요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혹은 맞벌이가구인지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2천 2백만 원, 홑벌이가구는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라면 총소득 3천8백만 원 미만이신 경우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전년도 6월 1일에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 기타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해야 하며, 상용 근무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을 하시는 분도 대상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시면 상세한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충족한다면, 가구별로 165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가구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장려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를 예로 들자면, 총급여액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신다면 최대 금액인 165만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이시거나 9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장려금인 165만 원에서 일정 비율로 삭감된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재산합계액이 1.7억 미만이라면 100%를 지급하고, 1.7억 이상이며 2.4억 미만이라면 해당 장려금의 50%를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정기와 반기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 사업 및 종교인 소득자이신 경우에는 정기에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기 신청
정기 신청은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 해 동안의 연간 소득을 산정하여 5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2)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으로 나누어 각각 3월과 9월에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44-9944)로 전화하시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정부가 근로장려금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보충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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