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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정보

전입신고 인터넷 쉬운방법

by 도움되는 정보. 2024. 4. 15.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시다면,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 가능하니 바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입신고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정부24를 활용하시면 직접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할 여건이 안되시는 분들이라면 인터넷 신고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만약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찾아보기▼

     

    검색창에 신규 거주지의 주소를 검색하시고 오른쪽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주소지의 관할주민센터 정보를 손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세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주민센터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주의사항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14일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또한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위장전입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만큼 중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이사 등을 통해 거주지를 옮긴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 등과 더불어 꼭 진행해야 하는 과정에 해당하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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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인해 전입신고 제도도 개선되었는데요.

     

    2023년 4월부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 시의 절차 개선과 신분 확인 강화 및 진입신고 시의 통보서비스 등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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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차 개선

    전입하고자 하는 곳의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신고서에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입자 확인 없이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끔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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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입자 또는 현 세대주 몰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전입신고와 동시에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소가 변경되면, 이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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