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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정보

운전면허증 갱신 쉬운 방법 (인터넷 가능)

by 도움되는 정보. 2024. 4. 14.

운전면허증은 면허 갱신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갱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갱신 가능하니, 갱신조건 확인해 보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갱신

    운전면허증의 인터넷 갱신 접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운전면허 갱신 신청하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갱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다만 모든 운전면허증이 인터넷 갱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면허인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보유자가 인터넷갱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단,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자료를 보유1종 보통 면허 소유자 또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가이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발급 가이드▼ 

     

    (2) 방문 갱신

    만약 인터넷으로 접수가 어려우시다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시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에 맞는 컬러 사진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면허 갱신이 어려운 경우

     

    만약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이 어려운 경우, 갱신기간 이전에 면허를 미리 발급받거나 혹은 연기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사전 적성검사/갱신

    갱신 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이 어렵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갱신 기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미리 발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하며, 증빙 서류와 기존 면허증 및 사진 2매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2)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연기신청 가능합니다.

     

    사유에 따라 연기 신청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 면허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 갱신 위반 시 처벌은?

     

    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수수료 할인받는 법

     

    올해는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비하여 크게 증가한 약 400만 명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로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면허 발급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은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 1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69세 이하) 소지자 중, 최근 2년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해당 대상자 분들께서는 2월 중으로 갱신 신청하시면 수수료 할인도 받고, 혼잡으로 인한 대기시간도 줄일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미리 운전면허를 갱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