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니,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확인해 보시면 편리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개별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오른쪽 상단의 [개별 공시지가] 버튼을 클릭하여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페이지에서 [일사편리]를 통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사편리에서는 조회하시는 토지의 기본 정보 및 토지 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일사편리 사이트 바로가기▼
일사편리 사이트는 각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각 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 정보를 열람하실 때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각 지역의 토지 등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의 중요한 평가 지표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거래 및 세금을 산출하는 데 있어 근거로 활용될 만큼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매년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나 구청장 등 각 지역에서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결과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각 지역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 및 구청장이 결정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즉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현실성 있게 산정하는 것이,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이렇게 걷은 세금이 국민들에게 적절한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는 밑거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각각의 조사 대상이 상이합니다.
우선 1월 1일 기준으로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대상이 되거나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가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7월 1일 기준은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되었거나 신규로 등록된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대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 요인
개별공시지가는 고정적인 것이 아닌 경제 상황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불황일 경우에는 하락할 수 있어 유동적입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혹은 관련 법률의 변화도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산정된 이후에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신청이 많은데, 공시지가가 낮을수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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