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움되는 정보

노령연금 금액 및 수급자격 바로 확인

by 도움되는 정보. 2024. 4. 11.

기초노령연금은 조건에 맞는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모두 받으실 수 있는 연금입니다.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하셔서 최고 약 54만 원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 금액은?

     

    올해인 2024년에는 작년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작년과 비교하여 기초연금이 3.6% 인상되어,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1만 원 이상 증가된 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약 33만 5천 원, 부부가구최대 약 53만 5천 원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금액

     

    기초연금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상황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세한 수급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소득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작년인 2023년에 비해 11만 원 이상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금에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면 선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금액

     

    (1) 신청 나이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중인 어르신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립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이 선정기준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상기 금액 이하에 해당되신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간단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의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1355) 혹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상담받아 보세요.

     

    노령연금 금액

     

    (1) 직접 방문 시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흔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여 사용하기 쉬운데, 이 둘은 내용이 다른 제도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다른지 차이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금액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납부했던 보험료 등을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개인의 근로력이나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서 노령연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연금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금액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혹은 가입했더라도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심각한 노인빈곤문제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