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으신가요?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자녀장려금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자격 조회 가능하니, 신청자격 조회해 보시고 최대 100만 원 장려금 수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시는 누구나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조회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계산기를 통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과 재산으로 지원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1) 총소득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재산
가구원 소유의 주택이나 토지,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예외사항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 종사자라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별도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장려금은 대상자별로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누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시다면 정기신청을 통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콜센터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신청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만약 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청하시게 되면,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 조치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 신청이라면 2년,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허위 신청이라면 5년간 지급 제한됩니다.
반기 신청으로 접수할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1) 재산 합계액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를 지급합니다.
(2) 신청기한 경과
신청기한이 지난 이후에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해당 장려금에서 5%가 감액된 95%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등 효율적인 부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한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시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21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 1명당 100만 원씩 지급.
총급여액이 2100만 원부터 7천만 원 사이라면 100만 원보다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2)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 1명당 100만 원씩 지급.
총급여액이 2500만 원부터 7천만 원 사이라면 100만 원보다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경제적 자립과 가정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지원정책 및 신청 방법을 숙지하셔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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