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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계좌개설

by 도움되는 정보. 2024. 4. 8.

IRP 계좌는 연간 최대 148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절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니, IRP 퇴직연금을 활용하셔서 효과적으로 노후를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IRP 퇴직연금 계좌개설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금융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금융회사 상품별로 수수료가 상이하므로,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를 결정하실 때는 비용까지 고려하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하기▼

     

    금융회사에 따라 수수료는 연간 0%부터 약 0.5%까지 다양합니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퇴직연금인 만큼 장기적으로 큰 금액을 운용하게 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금융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수료율과 예상 수수료 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계좌개설

     

    또한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재직하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공무원 등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계좌개설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계좌개설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래의 가입 대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계좌개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연령 및 가입기간 등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IRP 퇴직연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의 경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을 하실 수 있으며, 연금 수령 개시 나이 및 금액에 따라 과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계좌개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실 경우, 연금 수령보다 퇴직소득세가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인출의 조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안내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 사유 알아보기▼

     

     

     

     
     

    IRP 퇴직연금 혜택

     

    IRP에 가입하여 납입 시,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인 분께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금액으로 따진다면 최대 약 148만 원까지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이상의 소득을 받고 계신다면 13.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여 최대 약 118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계좌개설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계좌개설

     

    또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었다가 연금 수령을 하신다면, 퇴직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30%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IRP 가입 시 주의사항

     

    IRP는 세액 공제 등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중도에 해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실 경우에는 이미 받은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운용 수익까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시게 되면 한도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퇴직연금이란?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IRP 계좌는 크게 아래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1) 퇴직금 수령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 DB 또는 DC형으로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이렇게 수령한 퇴직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퇴직 후에 일시금으로 찾을 수도 있고, 혹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100% 납부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0% 정도의 세금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으니, 목돈이 급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연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제 혜택

    회사에서 납부해 주는 퇴직금 이외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저축이 가능하나,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900만 원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계좌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