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아래 방법대로 따라 해 보시면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ㄱ1
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행정안전부의 스마트 위택스 앱을 사용하시면 핸드폰으로 과태료를 손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ㄱ2
▼행정안전부 스마트 위택스 다운▼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조회/납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택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하신 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위택스에서 확인 후 바로 과태료 납부까지도 처리하실 수 있으니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납부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위택스 말고도 경찰청 교통민원24시(이파인)를 통해서도 과태료 조회 가능합니다.
ㄱ3
▼경찰청 교통민원24시 바로가기▼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을 통해서도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규위반이나 착한 운전 마일리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승용차가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 일반지역의 과태료는 4만 원이며 만약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된다면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의견진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다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견이 없을 경우 미리미리 납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이라면, 앞서 설명한 과태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3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되어 현재 6대 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가장 높은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적발되게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12만 원입니다.
주정차위반은 단속 인원으로 인해서도 적발될 수 있지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1분 이상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신고가 될 수 있 수 있다는 점, 항상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기준
도로 위에서 운전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주정차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경우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에 시도를 하시면 하는데, 흰색 점선 혹은 실선 표시가 있다면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흰색이 아닌 노란색 선 표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란색 점선이라면 주차는 금지이며 정차만 가능한 구역이라는 뜻이고, 노란색 실선이라면 주정차 모두 금지 구역이지만 탄력적으로는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이중선 표시는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구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차를 하실 수 없습니다.
'도움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보호사 시험일정 확인 (최신) (0) | 2024.04.05 |
---|---|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쉬운 설명 (0) | 2024.04.05 |
새마을금고 특판예금 금리 높은상품 (최신) (0) | 2024.04.04 |
시니어 일자리 정보 사이트 총정리 (0) | 2024.04.03 |
모바일 신분증 간편 발급방법 (0) | 2024.04.03 |